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 2명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호박 24포대, 약 660㎏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단호박이 자연적으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밭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자연적으로 자란 단호박이라고 보기에는 양이 지나치게 많고,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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