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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공짜돈 안타면 바보" 1년도 안버티고 퇴사하는 20대

작성자공정위가 작성일2026-09-16 12:35 조회3 댓글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퇴사 지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3명 중 2명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특히 20~24세는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 안에 퇴사해 제도가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인원은 14만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근무자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은 더 높았다. 20~24세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20대 초반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짐을 싼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국회에도 박해철·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이 올라와 있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6.8개월(국가데이터처, 2026년 5월 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기 퇴사를 제도가 부추기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이 이미 1년도 안 돼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까지 보장되면 조기 이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번이라도 취업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만 지원받는 구조여서 아직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의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문제도 변수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고, 실업급여 계정은 실질 기준으로 5조9933억원의 적자 상태다.

온라인에는 "정부에서 주는 공짜돈 안받을 이유가 없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힘든 직장을 버틸 이유가 더 줄어들 것 같다” "직장 내 어려운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는 방법이나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막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에 구직급여를 연계하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키우고, 노동시장 내 근속 유인과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도 여유가 없는 만큼 실업급여를 확대하기보다 직무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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