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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현직 체육단체장

작성자다온이 작성일2026-07-28 10:55 조회9 댓글0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신입 직원들을 성추행하는 모습. /독자 제공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회식 자리에서 신입 직원들을 성추행하는 모습. /독자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가 국내 한 체육단체 협회장 A씨가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직원들을 추행(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가 지난 4월 9일 저녁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입사 축하 자리에서 직원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중국인들은 술안주로 뽀뽀를 한다”면서 옆자리에 있던 남성 신입 직원 B씨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A씨는 또 20·30대 여성 직원 3명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손깍지를 끼고 어깨를 만졌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이 체육단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습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 등을 걱정해 현장에선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협회 측은 지난 9일 B씨와, A씨가 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변에 알린 협회 직원 C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한다. B씨와 C씨는 “협회 측에서 우리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협회는 B·C씨에 대한 해임 통보를 각각 철회했다고 한다. 해임 통보를 철회하며 인사 담당자는 B·C씨에게 “잘못 생각했고 미안하다. 다시 근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추행을 당했다는 일부 직원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장 A씨는 본지 통화에서 “4월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신고하려면 일주일 안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사 평가에 불만을 품은 신입 직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일부 고소인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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